예술/문화 콘텐츠 법률, 3가지 필승 전략으로 당신의 예술을 보호하라!

 

법정에서 자신의 그림을 방어하는 예술가와 판사 책상 위 '법률서'가 있는 픽셀 아트 장면.

예술/문화 콘텐츠 법률, 3가지 필승 전략으로 당신의 예술을 보호하라!

안녕하세요, 예술과 법 사이에서 방황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등대, 법률 전문가 박 변입니다.

오늘은 예술/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핵심 주제, 바로 저작권, 초상권, 그리고 공연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많은 예술가분들이 열정은 넘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테니, 이 글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예술 활동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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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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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예술과 법, 왜 알아야 할까?

가끔 상담을 오시는 예술가분들을 보면,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느라 법률적인 부분은 아예 뒷전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창작물이 한순간에 도용되거나, 계약서 하나 잘못 썼다가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술가여, 법을 알아야 당신의 예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돕는 튼튼한 날개와 같으니까요.

이제부터 그 날개를 달아드릴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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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작권, 도대체 뭔데?

저작권! 왠지 모르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는데(글, 그림, 음악, 사진 등) 그게 ‘창작적’이고 ‘표현’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권리가 바로 저작권이에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저작자는 자기 창작물을 어떻게 쓸지(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거죠.

마치 내 집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예요.

누가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오면 불법인 것처럼, 내 창작물을 내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조에는 저작물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1.2.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시를 쓰는 순간, 노래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물이면 바로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할까요?

이건 마치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잖아요?

저작권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 저작물이 도용당했을 때, ‘내가 이 창작물의 진짜 주인이야!’라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특히 저작권 침해 소송 시에 등록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 중요한 창작물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세요.

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가기

1.3. 저작권, 어떻게 활용해야 돈이 될까?

저작권은 단순히 내 창작물을 지키는 것을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이용허락’, 즉 라이선스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린 그림을 누군가 티셔츠나 머그컵 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을 허락해주는 거죠.

음악가라면 음원을 다른 방송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내 창작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싶을 때, 그것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를 허락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사/작곡가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해서 내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저작권은 잠자는 돈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활용 방법을 모색하면 여러분의 창작물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바로가기

1.4. 패러디, 인용, 오마주… 어디까지 괜찮을까?

“변호사님, 제가 이 노래를 패러디해서 영상 만들었는데, 저작권 침해 아니겠죠?”

“제가 이 그림을 오마주해서 작업했는데, 문제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건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 범위’라는 모호한 표현이죠.

법원에서는 보통 ‘주종 관계’를 따집니다.

내 창작물이 메인이고 남의 저작물은 보조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남의 저작물이 메인이고 내 창작물은 그냥 곁다리인지 보는 거죠.

또,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봅니다.

패러디는 원 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목적이 강하고, 원 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을 때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단순히 웃기려고, 아니면 원작의 인기에 편승해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오마주는 원작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일부 요소를 차용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많이 가져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위험성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1.5. 실제 사례로 보는 저작권 분쟁의 현장

제가 실제로 다뤘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작가님이 자신의 소설을 드라마 제작사에 팔았는데, 드라마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 제작사가 원작 소설에는 없던 OST를 새로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겁니다.

작가님은 자기 소설이 기반이 된 드라마인데, OST 수익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억울해하셨죠.

계약서를 살펴보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명시되어 있었지만, 파생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부분은 애매했던 거죠.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오랜 다툼 끝에 작가님이 일부 승소하여 추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계약서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저작권 관련 계약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상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혹해서 계약서 내용을 대충 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덜컥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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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초상권의 덫 – 당신의 얼굴, 함부로 쓰이지 않게 하려면!

2.1. 초상권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초상권은 한마디로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포함돼요.

첫째, 초상영리권: 내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막을 권리입니다.

연예인들이 광고 찍을 때 돈 받는 게 바로 이 초상영리권 때문이에요.

둘째, 초상인격권: 내 얼굴이 허락 없이 공개되거나, 공개되더라도 내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입니다.

길 가다가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이 허락 없이 신문 1면에 실린다면, 기분 좋지 않겠죠?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초상인격권이에요.

예술가라면 특히 초상권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작품 소재로 사용하거나, 공연 영상에 관객의 얼굴이 찍히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예술가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2.2. 사진 찍을 때마다 허락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길거리에서 사진 찍는데, 사람들 얼굴 다 가려야 하나요? 아니면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촬영 장소: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면,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이나 특정인을 타겟으로 촬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둘째, 촬영 목적: 순수하게 예술적인 목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촬영되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적인 목적, 특히 특정인의 초상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동의가 필수입니다.

셋째, 공개 범위: 개인 소장용이라면 괜찮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특히 인터넷)에는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식별 가능성: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나오거나, 모자이크 처리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연 사진을 찍는데, 무대 위 아티스트가 아닌 객석의 관객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 ‘사람 얼굴이 나왔다’ 싶으면 일단 조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동의를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2.3. SNS 시대, 초상권 침해 사례와 예방책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면 사진과 영상을 찍고, 그걸 순식간에 SNS에 올릴 수 있는 시대죠.

이 편리함이 때로는 초상권 침해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겪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일반인이 길을 가다 유명 연예인을 보고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렸는데, 그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거죠.

결국 연예인 측에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촬영자는 적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SNS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는 반드시 주의하세요.

친한 친구 사이라도 허락 없이 올렸다가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나, 심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다른 사람의 얼굴은 내 허락 없이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올려야 한다면, 해당 인물에게 직접 허락을 받거나, 얼굴이 식별 불가능하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얼굴이 허락 없이 사용되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게시물 스크린샷, 게시일시 등)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2.4. 연예인 초상권, 더 복잡하다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초상권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이나 이름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이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판례를 통해 초상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유명 아이돌 사진을 허락 없이 붙여놓고 영업을 한다면, 이는 해당 아이돌의 초상영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간혹 길거리에서 연예인을 만났다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기록 목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연예인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콘텐츠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곧 재산이기 때문에, 사소한 침해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고, 상품, 굿즈 등 영리 목적으로 연예인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속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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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연 계약의 비밀 – 호구 잡히지 않는 공연 계약서 작성법!

3.1. 계약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이고 변호사님, 다 아는 사인데 뭐, 계약서까지 써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리 만만하던가요?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이랬잖아!’, ‘아니야, 난 저랬는데?’ 하면서 서로 싸우기 딱 좋죠.

계약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특히 공연 계약은 저작권, 초상권, 출연료, 공연 조건, 수익 분배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계약서가 필수적이에요.

계약서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점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러니 ‘귀찮다’, ‘친한 사이인데 뭐’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제대로 된 계약서 하나가 여러분의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3.2. 공연 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공연 계약서를 받아보면 뭐가 이렇게 많고 복잡한지, 한숨부터 나오죠?

하지만 몇 가지 핵심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걱정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계약서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당사자 명확화:

계약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가끔 법인명만 덜렁 적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2) 공연의 내용 및 기간:

어떤 공연을, 언제, 어디서, 몇 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연 시간, 리허설 시간, 공연 기간(단일 공연인지 장기 공연인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이건 내가 하기로 한 게 아닌데?’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출연료 및 지급 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출연료가 얼마인지, 세금은 포함인지 별도인지, 언제(선금, 중도금, 잔금) 어떤 방식으로(계좌 이체 등) 지급할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수익 분배 방식이라면 그 기준과 비율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요.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위약금 조항도 넣어두면 좋습니다.

4) 저작권 및 초상권:

공연 영상 촬영 시 저작권과 초상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지, 아니면 DVD나 온라인 스트리밍 등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낼 것인지.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녹화나 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만약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공연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한 조항도 넣어두면 좋습니다.

6)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법원에서 해결할 것인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상, 장비, 스태프 지원 등 공연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특약들을 꼼꼼히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3.3. 공연 계약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계약서를 꼼꼼히 썼다고 해도,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안 풀릴 때가 있죠.

공연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원본은 물론, 상대방과의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관련 자료(공연 포스터, 티켓, 정산 자료 등)를 모두 모아두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불이행 사실과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정 및 중재:

무조건 소송부터 생각하기보다는, 조정이나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는 분쟁 조정을 돕는 기관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이 있죠.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위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전, 또는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분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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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작권, 초상권, 그리고 공연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명심하고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예술 활동은 법의 보호 아래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은 결코 여러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예술혼을 지키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며, 나아가 더 큰 기회를 만들어 줄 든든한 아군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이제 여러분은 이 분야의 법률 지식을 갖춘 강력한 예술가로 거듭나신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예술을 응원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법률, 저작권활용, 초상권침해, 공연계약,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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